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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업
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
-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/3 이상 이어야 함
-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
-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고 지속석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
-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
- “창업전 교육” 및 “경영자 과정” 이수
- 자활기업 중 “지원대상 자활기업”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
신청하여야 함
-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,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
보장기관장 명의의 자활기업 인정서를 발급
- 창업자금 지원
-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
- 국·공유지 우선 임대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
-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
- 인정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
- 사업개발비 지원
- 우수 자활기업 지원
-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